고객지원

지적측량 안내

  • 지적이란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 의뢰인

    측량 의뢰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의뢰서 제출
    수수료 납부
    측량 입회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결과부 수령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등본 신청/수령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후속절차 (등기)
    측량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측량업체

    상담 및 접수
    측량업체
    측량업체
    측량일자 협의
    입금표 교부
    측량계획서 제출
    측량계획서 제출
    측량계획서 제출
    측량 준비
    측량 준비
    측량 준비
    측량시간 통지
    현지 측량
    현지 측량
    현지 측량
    측량성과 작성
    측량성과 작성
    측량성과 작성
    결과부 교부
    결과부 교부
    결과부 교부
    영수증 교부
  • 시스템

    정보이용승인 요청
    측량준비도 다운로드
    측량성과검사 요청
    측량성과도 다운로드
  • 지적소관청

    검사정리부 등재
    (전산)자료열람 및 제공
    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등본교부
민간온택트 지원기능
  • 지적측량 의뢰
    • 지적측량 의뢰
      측량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 문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전 화 : LX고객센터(1588-7704)
    • 의뢰서 제출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안내마당의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접수
    • 상담 및 접수
      접수담당자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처리 절차 등을 상담해 드립니다.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측량이 접수됩니다.
    • 측량일자 협의
      측량 날짜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리며, 측량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요청 또는 일기불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일에 측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예약된 측량 일정 이후로 연기됩니다.
    • 입금표 교부
      납부하신 수수료에 대해서 입금표(계좌 입금 후 요청 시) 또는 신용카드매 출전표를 교부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측량 완료 후 수수료가 확정된 후에 발급해드립니다.
  •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수행계획서 작성
      측량이 접수되면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이용승인 요청
      관할 소관청에서 제출된 측량수행계획서를 검토 후 이용승인을 합니다.
    • 측량준비도 다운로드
      관할 소관청에서 정보이용 승인 후에 측량준비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측량준비
    • 측량팀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와 측량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 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노약자의 경우 측량팀에게 요청하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현지측량 시 소요되는 경계점표지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현지측량
    • 측량 대상 필지의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인근에 기준점이 없거나 주변 필지 측량에 장시간 소요 예상될 경우에는 고객 불편 예방을 위해서 측량팀이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준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측량성과 작성
    • 측량 후에는 측량결과도와 의뢰인에게 교부하기 위한 측량결과부를 작성합니다.
  • 측량성과 검사요청
    (토지이동 측량)
    • 측량성과 검사요청
      측량 후에 작성한 측량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성과검사를 요청합니다.
    • 성과 검사
      지적소관청은 측량 후에 받은 측량성과를 검사합니다.
    • 측량성과도 다운로드
      성과검사 후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부 교부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게 측량 익일에 교부 가능하며,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성과 검사 완료 후에 교부 가능합니다.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바로처리센터에서 의뢰인 본인 회원가입 후 온라인 결과부 열람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하여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 토지이동 신청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토지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공부등본 신청
    •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속절차(등기)
    •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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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성과검사 성과도
2 지적측량 성과검사 결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