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합민원창구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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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통합민원창구' (이하 '일사편리'라 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어 상업적인 용도나 '일사편리'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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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사편리'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복제, 배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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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사편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은 경우라도 자료의 출처가 국토교통부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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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의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 사항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민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